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12. 22. 15:48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보상 제소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가 재결에 불복할 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수용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 제소기간은 언제일까요? 관련판례로 토지수용보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 법원에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본 토지수용보상과 관련하여 토지수용과 관련된 공익사업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공익사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수용대상 토지의 수용여부 못지않게 토지수용보상금을 둘러싼 분쟁 역시 조속히 확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협의 및 수용재결 단계를 거치면서 오랜 기간 토지수용보상금 액수에 대해 다퉈 온 토지소유자는 수용재결의 보상금 액수에 관해 토지수용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가 그 입법형성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문제인데 60일이라는 제소기간이 보상금 증감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는 토지소유자의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가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의 제소기간을 제한한 공익사업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토지수용 보상금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제기하는 토지수용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의 제소기간을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로 제한하고 있는 공익사업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토지수용보상과 관련하여 법률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토지수용보상에 대해 법률분쟁이 생기셨다면 언제든 관련 법에 능통한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수용 처분을 (0) | 2017.01.09 |
---|---|
토지보상 건물철거 시 (0) | 2016.12.29 |
토지보상절차 보상금증감청구소송 (0) | 2016.12.07 |
토지보상 해외영주권자라면? (0) | 2016.11.28 |
토지수용 재결처분 분쟁이 (0) | 2016.11.09 |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