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건물철거 시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12. 29. 15:33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토지보상 건물철거 시




일반적으로 토지보상 관련하여 공익사업법 제75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 입목,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 이전에 필요 한 비용으로 보상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과 관련하여 최근에는 토지보상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제기하는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의 제소기간을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로 제한하고 있는 공익사업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토지보상에 대해 판례로 그 법률내용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소유하고 있던 두 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이 신도시2단계 건설사업 개발구역에 포함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쳤습니다. 손실보상금 4억원을 받은 후 주택이 철거된 부지를 잡종지로 보아 수용액을 낮게 책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했었는데요.

 


재판부는 토지가 수용되기 전에 건물이 먼저 철거돼 수용재결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고 있었다 하더라도 건물철거 원인이 토지보상의 원인이 된 당해 사업의 시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건물철거 시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토지보상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하나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건물과 토지를 수용할 때 함께 수용하느냐 또는 건물부터 철거한 후 토지를 수용하느냐에 따라 보상의 기준이 다르게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가 임의로 보상액을 낮출 수 있게 됨으로써 정당한 보상을 지향하는 토지보상제도의 목적에 반한다고 판단했는데요.

 

따라서 이 사건 주택 부지 철거 당시 현실적 이용 상황은 대지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부지는 대지로 평가해 보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는 이 부지의 대지로서의 평가액과 잡종지로서 평가액의 차액 만큼 보상금이 더 지급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ㄱ씨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B공사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이의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B공사는 원고에게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건물철거의 원인이 토지수용보상의 원인이 된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건물이 철거된 토지보상은 건물이 있었을 때 토지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토지보상에 대해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토지보상 관련 법률분쟁은 다소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으므로 언제든 이주헌변호사를 찾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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