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수용 처분을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1. 9. 16:12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공용수용 처분을





헌법 23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필요에 이한 재산권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의 경우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민간기업도 본 법 공용수용 주체가 될 수 있을까요? 관련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A도지사는 지난 B전자가 C시에 위치한 토지에 대해 제출한 산업단지 지정승인 요청서를 승인한 뒤 이를 고시했습니다. 이후 B전자는 A씨 등 산업단지 내 토지소유자들과 토지수용액 및 수용시기 등을 협의했으나 결렬되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공용수용 관련 재결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B전자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A씨 등은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이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 제233항은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재산권의 공용수용 등에 관한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헌법조항의 핵심은 당해 수용이 공공필요에 부합하는가,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고 있는가 여부 등에 있는 것이지 수용주체가 국가인지 민간기업인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단지의 개발에 투입되는 자본은 대규모로 요구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산업단지개발의 사업시행자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면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개발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공영개발방식만 고수할 경우 수요에 맞지 않는 산업단지가 개발돼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소모될 개연성도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기업으로 하여금 산업단지를 직접 개발하도록 한다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민간기업을 수용의 주체로 규정한 자체를 두고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A씨 등 충남 C시 주민들이 민간기업에게 산업단지개발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1항 등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하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공용수용과 관련하여 수용처분 소송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공용수용 등 토지수용보상은 이해관계가 직결되어있고 혼자서 해결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호사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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