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11. 23. 14:32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재건축소송 사업계획변경 시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이 받아야 할 현금청산 금액이 정해졌으나 이후 사업계획이 확장·변경되었다면 현금청산 대금을 다시 산정해야 할까요? 관련 재건축소송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서울 일대 재건축 사업을 위해 설립됐습니다. 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ㄱ씨 등 9명은 만료일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로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만료일 후에 세대 수와 층수 등이 증가하는 등 사업시행계획변경 됐습니다. ㄱ씨 등은 재건축사업 변경 후 다시 실시될 분양신청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현금청산 대금이 정해져야 한다며 재건축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재건축소송에 대해 현금청산 대상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잃어 조합원 지위도 잃게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ㄱ씨 등이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사업시행계획변경됐다고 하더라도 ㄱ씨 등에게 다시 분양 신청기회를 줘야 하거나 조합원 지위가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인가 자체에 무효나 취소사유가 있지 않은 한 분양신청기간 종료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자 확정과 매매계약의 의제, 조합원 지위상실 등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사업계획변경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대다수 조합원에게 권리귀속관계를 모두 무효로 하고 다시 모든 절차를 진행한다면 사업의 공익적 성격에 배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ㄱ씨 등 9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 항소심에서 조합은 원고 1인당 7억원~10억원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주택과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재건축소송 판례로 사업계획변경 시 현금청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재건축소송이나 분쟁은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혼자서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재건축소송변호사 이주헌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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