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8. 16. 16:42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부당한 하도급대금지급 안하면
하도급법 제4조2항 제4호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 명시되어 있는 행위 중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하여 부당한 하도급대금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하도급업체가 납품하는 일부 차종의 부품가를 인하하는 대신 다른 차종의 부품단가를 인상해주기로 약속하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사는 불복하여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법원은 공정위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A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는데요.
재판부는 하도급법 제4조2항 제4호를 인용하면서 본 법률에서 기만이란 하도급거래에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원고가 하도급업체에 제품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품 납품단가인하를 추진하고 대신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후 다른 차종 부품의 납품단가를 인상함으로써 정산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2년 6개월이 경과됐음에도 본 부당한 하도급대금 관련 사건 30개 부품업체들 중 7개 업체들에 대해서는 인하된 납품대금을 전혀 보전해주지 않았고 나머지 20개 업체들에 대해서는 일부만 보전해 줬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본 부당한 하도급대금지급 사건 납품단가 인하행위는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당한 하도급대금지급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하도급대금 관련 법률 사항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법적 공방이 있으시다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관련변호사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보증분쟁변호사 공동보증인 (0) | 2016.11.08 |
---|---|
하도급분쟁변호사 하자보수비가 (0) | 2016.10.06 |
건설변호사 공동수급체 약정이 (0) | 2016.07.07 |
하도급거래법 선급금보증 (0) | 2016.07.04 |
하도급법과 공사대금청구권 (0) | 2016.06.14 |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