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9. 30. 18:04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비 재개발 현금청산
실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기준으로 시행되는데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이나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이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주택 재개발 조합원이 분양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재개발 현금청산 받기 원하는 경우에 조합이 조합원에게 이러한 정비사업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을까요? 판례로 정비사업비 관련 재개발 현금청산에 대한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ㄱ씨 등은 자신들의 주택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자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조합에 건물을 팔았습니다. 대신 정비사업으로 인해 살던 곳을 떠나게 됐으니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해 달라고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이주대책의 경우 주택 재건축 때문에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살던 곳을 떠나게 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ㄱ씨 등에게 5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조합 측은 항소심에서 ㄱ씨 등이 정비사업비를 함께 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사업비를 내지 않고 청산금만 받았으니 75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금을 받을 사람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이전에 발생한 정비사업비를 부담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ㄱ씨 등은 사업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본 소송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으며 대법원은 본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재판부는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 조합원은 조합원 지위를 잃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합원일 때 얻은 이익을 반드시 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조합원에게 재개발에 필요한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 시행 때 생긴 수입과의 차액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지만 조합원이 그 지위를 포기하고 대신 현금을 받게 됐을 때에는 그 차액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조합원 지위를 포기한 사람에게서 수익의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그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 총회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해 놓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정비사업비 관련 재개발 현금청산 분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재개발 관련 분쟁이나 소송은 다소 복잡하고 다양한 법리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재건축소송 서면동의 없어도 (0) | 2016.10.11 |
---|---|
건축허가신청 대상이 (0) | 2016.10.10 |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시 (0) | 2016.09.13 |
주택재건축사업 현금청산 (0) | 2016.09.09 |
주택재건축변호사 조합설립인가요건 (0) | 2016.09.02 |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