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7. 7. 15:50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건설변호사 공동수급체 약정이
건설사들의 공동수급체에서 구성원인 각 건설사가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지분에 따라 갖는다는 약정을 맺었다면 이러한 약정은 유효할까요? 건설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K사 등 4개 건설회사들은 공동수급체를 결성해서 하수관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습니다. 그 후 공동수급체 구성회사인 B사가 국세와 산재 및 고용보험료 등을 체납하자 국가는 B사의 공사대금 채권 1억원을 압류했는데요. 이후 B사가 공동수급체를 나가자 나머지 3개사는 B사의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압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대법원은 본 공사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구성원 별도로 청구된 금액에 따라 각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내용이 담긴 협정서가 A공단에 제출돼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됐으므로 공동수급체와 A공단은 묵시적인 약정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는데요.
이에 따라 건설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본 사안에 대해 국가가 수급체 구성원이었던 B건설사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것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공동수급체의 경우 민법상 조합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도급인에 대해 갖는 채권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그 지분 비율에 따라 귀속될 수도 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동수급체 약정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공동수급체 약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건설관련 분쟁의 경우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설변호사 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이 생기셨다면 건설변호사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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