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5. 30. 15:41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 보상금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보상금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불복하는 경우,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 후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 보상금과의 차액을 공탁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토지수용보상과 관련해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익성이 낮은 사업의 경우에도 시행자인 민간개발자에게 토지 수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A군은 골프장과 리조트 건설을 위해 B사를 지역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고시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했는데요. B사는 개발사업에 편입된 ㄴ씨 소유 토지에 관해 토지 보상 협의를 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이 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해 토지수용 재결을 받았습니다.
B사는 수용재결 취지에 따라 토지 보상금을 공탁한 뒤에 ㄴ씨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소송을 제기했는데요. ㄴ씨 측은 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했고 지역균형개발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기각된 후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ㄴ씨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은 위헌이라고 하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헌법 불 합치 결정을 했는데요.
참고로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르면 국가나 공공기관 이외의 민간 지역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본 토지수용과 관련된 사건에서 결정문을 통해 "토지수용이 헌법적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취득해야 할 정도로 필요성이 인정돼야 하며, 이러한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해 공익과 사익의 이익 중에서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본 사건에 대해 헌재는 골프장 사업과 같이 공익성이 낮다고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민간개발자에게 타인 재산을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토지수용보상과 관련해서 토지보상금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토지수용보상의 경우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법적 자문이나 관련 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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