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부당단가인하로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5. 27. 15:43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하도급거래 부당단가인하로



통상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을 위탁 받은 중소기업자를 수급사업자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하도급거래는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하도급거래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업체가 납품하는 일부 부품가를 인하하는 대신 다른 부품단가를 인상하기로 약속했다면 그 약정을 이행해야 하는데요.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업체 측은 취소소송을 제기 했으나 결국 패소 했는데요. 본 사건을 통해 하도급거래에 대한 부당단가인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도급거래 시 하도급업체가 납품하는 일부 차종의 부품가를 인하하는 대신 다른 차종의 부품단가를 인상해주기로 약속한 바 있었는데요. 그 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위는 A업체에게 시정명령을 내렸고, 그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이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업체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하도급법 제4조2항 제4호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서 '기만이란 하도급거래에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원고가 하도급업체에 자동차 수익성을 위해서 부품 부당단가인하를 추진하고, 대신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후 다른 차종 부품의 납품단가를 인상해 준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이후 2년이 넘었음에도 인하된 납품대금을 전혀 보전해주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이 사건인 하도급거래 부당단가인하 행위는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하도급거래와 관련해서 부당단가인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하도급거래와 관련해서 법적 해석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이주헌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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