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과 공사대금청구권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6. 14. 16:35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하도급법과 공사대금청구권





 

하도급 공사 시 어음을 받고 현금지급확인서를 준 하청업체라면 원청업체가 파산했을 때 발주제에게 대금을 청구할 공사대금청구권이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하도급법과 관련된 공사대금청구권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산업은 ㄱ시 아파트 건설공사를 B건설에 도급했습니다. 도급계약에는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A산업이 공사비를 지급하면 B건설은 하도급업체에 반드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다음 지급까지 현금지급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만약 이를 위반 했을 때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B건설에게 하청을 받은 C건설은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았는데 그 가운데 일부가 부도 처리됐습니다. A산업은 현금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B건설이 회생절차로 들어가게 되자 C건설은 A산업을 상대로 하도급법 제14조를 바탕으로 하도급공사대금청구권을 요구 했습니다. 그러나 A산업은 지급을 거절했으며 C건설은 소송을 제기 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하청업체 C건설이 발주자인 A산업을 상대로 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소송에서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른 직접지급청구권의 포기의사는 명확히 표시돼야 한다고 하며 4억여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본 하도급법과 관련된 사안에서 판결문을 통해 C건설은 기성금 지급 완료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허위로 작성한 경우 공사대금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기재했으나, 원청업자의 지급정지 및 파산 등의 경우 하도급법 제14조의 직접지급청구권의 포기의사는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C건설은 A산업과 B건설 사이의 도급계약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대금을 약속어음으로 교부 받았음에도 B건설의 부탁으로 확인서를 작성 교부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C건설이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는 A산업에 대한 하도급법에 적시 되어 있는 직접지급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명확히 표시된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고 판시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도급법과 관련되어 공사대금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하도급법과 관련해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하도급소송이 있으시다면 이주헌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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