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법 선급금보증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7. 4. 17:14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하도급거래법 선급금보증




 

하도급업체 공사채무를 보증하는 수급보증인의 보증 범위에 선급금 반환 채무도 포함될까요? 하도급거래법과 관련한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아파트 건설공사 소화전 배관공사와 기계설비공사를 B사에 하도급을 지급했는데요. C사는 B사의 수급보증을 섰습니다. ㄱ보험은 B사와 선급금보증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요. B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자 ㄱ보험은 A사에 보험금 4억원을 지급한 뒤 C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하도급거래법과 관련해서 하도급 계약서에 C사는 연대보증인이나 보증인이 아닌 수급인 보증인으로 기재돼 있고 일반적으로 건설업자들이 하도급 계약 시 수급인의 보증인을 세우는 것은 공사가 중단되는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이 때문에 C사는 보증범위를 시공보증에 한정하기로 묵시적인 약정을 했다고 봐야 한다고 보아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ㄱ보험이 C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본 하도급거래법과 관련한 사안에서 선급금 반환의무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의 일종이며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채무와 원상회복의무에 관해서도 보증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의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선급금 반환의무에 대해서도 선급금보증책임을 진다고 보았는데요.

 

즉 본 사안에 대해 C회사가 선급금보증 부분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등의 단서 조항 없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도급계약서에 수급인의 보증으로 기명 및 날인했으며 수급인인 B사가 도급인인 A사에 부담하는 채무는 상행위 채무이므로 C사는 선급금 반환채무까지 포함해 연대보증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하도급계약서에 C사가 수급보증인으로만 기재돼있을 뿐 연대보증인 등으로는 돼 있지 않다거나 A사 직원이 시공보증의 의미로 C사가 수급보증을 했다고 진술했다는 등 사정만으로는 선급금 지급채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도급거래법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도급거래 시 다양한 분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사항에 대해 문의하실 점이 있으시다면 하도급관련 변호사 이주헌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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