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사유가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5. 24. 17:22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재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사유가




통상 재하도급 계약이란 건설업이나 제조업, 운송업 등의 분야에서 도급인에게 위탁 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맡겨 완료하는 내용의 계약을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재하도급을 받은 업자에게 제3자가 원사업자의 대금 채원에 대해 집행보전을 했다면 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재하도급과 관련해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건설은 ㄴ회사에게서 도급받은 시설 조성공사 중 건축공사를 A회사에게 하도급했습니다. 그 후 A회사는 ㄷ건설에 10억여원에 재하도급 했는데요. 그러나 공사대금 8700여만원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A회사는 "발주자인 ㄱ건설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직접지급사유를 말하며 공사대금 2000여만원에 대한 공사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ㄱ건설의 날인을 받아 인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ㄹ씨 등 2명이 ㄱ건설에 대한 A회사의 공사대금 채권 중 1억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ㄱ건설은 "공사대금 직불합의 이전에 다른 채권자들이 A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 하도급대금을 직접 줄 수 없다"고 하자 A회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ㄷ건설이 "하도급대금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며 ㄱ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그러나 제3자인 ㄹ씨 등 2명이 ㄱ건설에 대한 A회사의 공사대금 채권 중 2억원에 대해 채권가압류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고, 하도금 대금 직불합의가 이뤄졌으므로 ㄷ건설은 ㄱ건설에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즉 법원은 본 사안에서 공사대금 채권액은 8700여만원으로 가압류액 2억원보다 적어 가압류의 효력은 A회사의 ㄱ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전액에 미친다고 본 것인데요


이 때문에 ㄷ건설은 ㄱ건설에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권리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재하도급과 관련해서 직접지급사유 등 하도급대금관련 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하도급과 관련해서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주저 하지 마시고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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