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5. 6. 10:49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하도급소송상담 선급금 지급을
얼마 전 하도급소송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했다는 하도급업체의 신고에 대해 기성금 청구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원도급 업체에 대해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 및 부당하다는 심판 결과가 있었습니다. 본 하도급소송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선급금 지급 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도급업체인 B사는 “A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며 여러 기관에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관련시는 미리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비해 일부 공사대금이 미지급된 사실만을 확인하고 A사에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했습니다.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 상 원도급 업체는 도급 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금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하도급업체에게 선급금 지급 등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조사 결과, A사와 B사 사이에 기성률에 관한 다툼은 있지만 계약체결 당시 이미 하도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선급금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한 관련시의 영업정지 처분 당시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 선급금 지급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급금을 포함할 경우 A사는 B사에게 기성금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원도급 업체 A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시가 A사에게 내린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1개월을 취소하는 재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심위는 A사가 B사에게 지급한 선급금을 포함하면 오히려 기성금이 초과 지급됐고, 공정거래위원회도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심의절차를 종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A사가 B사에게 기성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봤습니다. 따라서 관련시의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은 위법 및 부당하다고 재결했습니다.
한편 B사 측은 “A사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했다”고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내용에 관한 증거 없음을 이유로 심의절차를 종결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도급소송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선급금 지급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하도급소송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변호사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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