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3. 31. 16:05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하도급공사 구상금 청구로
얼마 전 하도급업체의 공사채무를 보증하는 수급보증인의 보증 범위에는 선급금 반환 채무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하도급공사 관련 판례를 통해 구상금 청구 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A사는 2007년 아파트 건설공사 소화전 배관공사와 기계설비공사를 B사에 하도급을 줬고, C사는 B사의 수급보증을 섰습니다. 같은 해 12월 ㄱ보증보험은 B사와 선급금보증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09년 4월 B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자 ㄱ보증보험은 A사에 보험금 4억 2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C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1, 2심 재판부는 "하도급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서에 C사는 연대보증인이나 보증인이 아닌 수급인 보증인으로 기재돼 있는 등을 고려하면 C사는 보증범위를 시공보증에 한정하기로 묵시적인 약정을 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 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은 ㄱ보증보험이 C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선급금 반환의무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의 일종이고,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채무와 원상회복의무에 관해서도 보증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민간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의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선급금 반환의무에 대해서도 보증책임을 진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C회사가 선급금 부분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등의 단서 조항 없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도급계약서에 수급인의 보증으로 기명 및 날인했고, 수급인인 B사가 도급인인 A사에 부담하는 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라 할 것이므로 C사는 선급금 반환채무까지 포함해 연대 보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본 판결에 따라 건설공사 하도급공사 관련 계약 시 다른 건설업체가 수급보증을 서는 것이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인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수급보증인이 선급금 반환 채무를 지지 않기 위해서는 보증계약 때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도급공사와 관련한 여러 분쟁이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셨다면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인 이주헌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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