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지급 및 직접지급은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4. 7. 16:08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하도급대금지급 및 직접지급은






최근 건축공사 재하도급을 받은 업자가 자신에게 하도급 한 원사업자가 아닌 공사 발주자에게서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로 원사업자, 발주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합의 이전에 제3자가 원사업자의 대금 채권에 대해 집행보전을 했다면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에게서 직접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관련한 판례로 하도급대금지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ㄱ건설은 C회사에게서 도급 받은 폐수처리시설 조성공사 중 건축공사를 A회사에게 하도급했습니다. 2013A회사는 ㄴ건설에 방수와 미장 공사 등을 10억여원에 재 하도급했으나 공사대금 8700여만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회사는 "발주자인 ㄱ건설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며 공사대금 1800여만원에 대한 공사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ㄱ건설의 날인을 받아 4월에 인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1월에 이미 B씨 등 2명이 ㄱ건설에 대한 A회사의 공사대금 채권 중 11100여만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는데요.

 

ㄱ건설은 "직접지급 등 직불합의 이전에 다른 채권자들이 A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 하도급대금지급을 직접 줄 수 없다"고 하자 ㄴ건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ㄴ건설이 "하도급대금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며 ㄱ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발주자인 ㄱ건설이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인 A회사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ㄴ건설에게 직접 주기로 합의를 했으므로 ㄱ건설은 공사가 완료된 만큼의 하도급대금을 ㄴ건설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그러나 제3자인 B씨 등 2명이 ㄱ건설에 대한 A회사의 공사대금 채권 중 11100여만원에 대해 채권가압류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고, 가압류 결정이 ㄱ건설에 송달된 후 하도금대금지급 직불합의가 이뤄졌으므로 ㄴ건설은 ㄱ건설에 공사대금을 직접지급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직불합의 전에 이뤄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직불합의 전에 집행보전이 이뤄졌다면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집행 보전 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집행 보전 된 채권 범위 내에서 재하도급을 받은 사업자의 직접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본 사안에 대해 법원은 공사대금 채권 액은 8700여만원으로 가압류 액 11100여만원보다 적어 가압류의 효력은 A회사의 ㄱ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전액에 미치므로 ㄴ건설은 ㄱ건설에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권리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도급대금지급과 관련해서 직접지급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하도급대금지급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가인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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