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1. 7. 15:01 / Category : 부동산
하자담보책임기간 부당하면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 등 사업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및 침하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방수공사, 마감공사와 같은 시설공사의 하자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파손된 경우 등이며 본 하자 범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4년 이내입니다.
이외에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하자를 보수해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보, 바닥, 지붕은 5년이며 기둥, 내력벽은 10년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민법에 정해진 대로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의 흠에 대한 시공업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민법에 정해진 10년이 아니라 보수 대상 별로 1∼10년으로 정한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아파트 사용검사 때부터 건물 외벽과 내부 균열, 누수 등 흠이 발생해서 시공사에 보수를 요구했으나 시공사 부도로 하자 보수가 이뤄지지 않자 자체적으로 4억원의 비용을 들여 흠을 고친 뒤 시행사인 ㄱ씨와 보험사인 B보증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본 사건에 대해 “담보책임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 3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는 공동주택관리령이 정한 하자보수기간 내 발생한 흠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면 된다”고 판시했는데요.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는 민법 제671조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10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파트의 흠은 대부분 구 공동주택관리령에서 정한 1∼3년의 하자보수기간에 해당해 하자담보책임기간 10년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하자보수담보책임기간은 시설공사별, 내력구조별로 다를 수 있으며 판례도 하자 담보 기간을 일괄적용하기 보다는 이에 따라 다르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청구가 오게 되면 즉각적인 조치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공사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의 이유로 보수를 거절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률가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다른 문제들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분양 허위광고 손해배상 청구는 (0) | 2016.02.15 |
---|---|
분양권 거래 불법전매 유효? (1) | 2016.01.18 |
아파트사기분양 대처는? (4) | 2015.12.24 |
하자보증기간은 언제까지? (0) | 2015.12.22 |
아파트 하자보수 직접보수 (0) | 2015.12.02 |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