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1. 5. 10:05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재건축부담금 면제 언제까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의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데요. 즉 재건축 아파트의 과도한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법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추진위 구성시점부터 입주시점까지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공사비나 조합운영비 등 개발비용을 뺀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일 때 초과이익으로 간주되어 누진적으로 부담금이 조합에 부과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을 초과해서 해당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 산정된 재건축부담금은 1차적으로 재건축조합이 납부해야 하며, 2차적으로는 조합원이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조합이 해산되었거나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재건축부담금 및 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분양 받은 조합원이 2차적으로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조합원의 2차 납부의무는 산정된 재건축부담금 중 관리처분계획상 분담비율을 적용해서 산정한 금액을 뜻합니다.
최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는데요. 본 법률개정안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 대신 3년 유예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로써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간이 올해 말에서 2017년 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에는 그대로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한 채의 주택만 분양 받도록 규정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여 최대 3채까지 분양 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한편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부동산 3법을 제외한 나머지 계류 법안들에 대해선 심의 및 검토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재건축부담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재건축부담금 및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분쟁의 요소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전에 관련한 법률을 인지하고 진행하는 것이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데요. 재건축부담금 및 재개발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주헌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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