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1. 14. 17:52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재개발분쟁상담변호사 공공관리제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분쟁상담변호사와 공공관리제에 대해 살펴볼텐데요. 재개발 사업 시 시장 및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 도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해서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거나, 공공기관에 해당 관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공공관리제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공공관리제에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토지주택공사, 신탁업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 감정원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관리제가 도입되면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에 법원관련 소송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공공관리제 시행 전에 시공사를 빨리 선정하기 위해 조합측과 조합에 반대하는 측 사이의 분쟁이 점점 치열해 지기 때문입니다.
재개발분쟁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 그 동안은 재건축사업조합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 국 토해양부 고시에서 정한 시공사 선정기준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공공관리제가 도입되면서 시장이나 군수 등 기초단체장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직접 지원하거나 SH공사 등에게 위탁관리를 맡기게 됩니다.
또 시공사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합 대의원회에서 3개 이상 시공사를 총회에 상정한 뒤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한 총회에서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자인 시장 및 군수 및 위탁관리자는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업무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지원,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이주 거부에 따른 협의 대책을 포함) 수립에 관한 지원,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등과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에 위탁관리자는 선정을 위한 지원만 할 수 있습니다. 시장 및 군수는 위탁관리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조사, 현장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위탁관리자의 행위에 대한 대외적인 책임은 시장 및 군수가 지게 됩니다.
공공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군수가 부담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특별시 및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요.
재개발분쟁상담변호사가 알아본 바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라 구청장은 시장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한 날부터 최초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때까지 공공관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분쟁상담변호사와 공공관리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재개발 분쟁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 이지만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어 이를 동의하는 조합측과 조합에 반대하는 측 사이의 분쟁이 치열할 수 있습니다.
공공관리제 등 재개발 관련 분쟁이 생기셨다면 관련 법률가인 재개발분쟁상담변호사 등과 함께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셨다면 재개발분쟁상담변호사 이주헌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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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