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 산정 기준은?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12. 18. 16:38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개발부담금 부과 산정 기준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개발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또는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 토지 가격 상승분을 초과해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뜻합니다.


이러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해야 하는데요.

 


최근에는 대지조성공사 없이 아파트를 신축했다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건설은 구청으로부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뒤 서울의 B동 대지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500세대 규모의 고층아파트를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구청은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라며 A건설에 80억 상당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건설은 아파트를 짓기 전부터 이미 지목이 대지였기 때문에 별도 대지조성공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개발부담금을 낼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본 사건은 결국 A건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대지조성공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토지에 주택건설만을 하는 경우까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볼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어서 “A건설은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면서 토지에 대해 인허가절차를 밟은 바 없으며 이 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는 별도의 대지조성사업을 하지 않은 토지에 주택건설을 했을 경우 개발이익환수법상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지 우선적으로 확인한 뒤에 개발부담금 부과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는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에 그 위탁이나 도급한 자,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해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자 등이 해당되는데요.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는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등의 부과 기준에 따라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나, 해당 부과 대상 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로 하는 납부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개발부담금에 대해 부과 기준과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 판례과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 분쟁이나 소송 발생 시 관련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문제가 생기셨다면 이주헌변호사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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