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변호사 보상금기준은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12. 30. 13:22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재개발변호사 보상금기준은 


주택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의 토지,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이를 고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변호사가 알아본 바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다만 주택재개발사업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현물보상인 경우에는 준공인가 이후에 보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변에서 이러한 재개발 보상금과 관련해서 재개발 보상금 액수, 미지급 등으로 재개발변호사에게 문의가 자주 오고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변호사와 보상금기준에 대해 관련 판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충북 ㄱ군은 2009 7월 재개발 사업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했습니다. A씨는 2009 8~11월 설치한 비닐하우스 23개동과 관정 123개가 2010 1월 재개발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보상계획 공고 이후 설치된 시설물이라도 2010 1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사업인정고시 전에 설치됐다면 보상 대상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개발변호사가 알아본 바 재판부는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익사업시행지구 토지에 설치한 비닐하우스 등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다라면서도 공익사업 시행과 보상 대상 토지의 범위가 객관적으로 확정된 후 토지에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한 경우 그 용도와 규모, 설치시기에 비춰 토지의 통상적인 이용과 관계없거나 이용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손실보상만을 목적으로 설치됐음이 명백하다면 손실보상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씨가 비닐하우스 1, 관정 3개를 설치해 수십년간 농사를 지어오다 자신의 토지가 사업구역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이후 비닐하우스 23개동, 관정 123개를 새로 설치한 것은 재개발 보상금만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명백하므로 보상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변호사와 보상금 기준에 대해 판례로 알아보았는데요. 재개발 보상금은 토지보상법의 조항에 따라 주거 이주비, 영업손실보상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 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상황과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금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재개발변호사와 같은 관련 법률가와 함께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관련 소송이 있으시다면 재개발변호사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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