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이주대책 및 세입자 대책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12. 14. 14:28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재개발 이주대책 및 세입자 대책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 소유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중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해서도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 이주대책 및 세입자 대책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재개발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 및 세입자 주거, 이주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하는데요. 또한 관리처분계획에 세입자 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도 포함해야 합니다. 이주대책 대상은 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및 세입자가 해당되는데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재개발사업구역 이외 지역에 집을 더 소유하고 있어도 이주대책대상자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대상자에서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한 사례에 의하면 A씨는 서울의 한 지역에 있는 주택 한 채를 구입했으나 B공사가 개발사업을 발표하고 2008 2월 보상계획을 공고하자 A씨는 그해 8월 공사와 수용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을 신청했지만 부적격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사 측은 A씨가 이주대책기준일인 2004 11월 이후 주택에 전입했고 배우자가 사업구역 이외의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전 세대원이 기준일로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사업구역 내 주택 외에 무주택자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A씨는 공사를 대상으로 이주대책부적격처분취소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공익사업법시행령 제403항 제2호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을 보상계획공고일로 볼 경우 그로부터 수용협의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거주해야 한다는 시행령규정의 계속 거주요건을 갖췄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주대책기준이 규정한 전세대원의 사업구역 내 주택 외 무주택이라는 요건을 이주대책대상자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으로 해석해서 원고를 다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재개발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영업을 하던 사람도 영업소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이나 부대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이주대책 및 세입자 대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개발 이주대책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관련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이주헌변호사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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