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현금청산 분양대상자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11. 19. 17:15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재건축 현금청산 분양대상자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인 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위치.용도.이용 상황.재건축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해야 하는데요. 다만,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중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청산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평가에 있어 공사비,주택재건축사업의 조사,설계 및 감리에 소요된 비용,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안전진단의 실시에 지출한 비용으로서 정관등에서 정한비용은 가산해야 합니다. 또한, 보조금을 받았다면 청산금에서 보조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따로 정한 사항이 있다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할 수 있으며,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납부하지 않는다면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재건축 청산금을 지급받을자가 이를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한다면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산금의 소멸시효는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음은 재건축 현금청산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이 받아야 할 현금청산 금액이 정해졌다면 이후 사업계획이 확장되거나 변경되었더라도 현금청산 대금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현금청산 대상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잃어 조합원 지위도 잃게 된다며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분양 신청기회를 줘야 하거나 조합원 지위가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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