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 사기 유의사항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12. 8. 18:15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부동산매매계약 사기 유의사항


최근 부동산중개인 김모씨가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수인에게 권리금 5000만원을 받고서 매수인에게 4000만원만 전달해 차액 1000만원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신축빌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대금이 없는 부동산등기부를 만든 뒤에 분양계약서에 실거래 가격보다 부풀려 적은 사건 등 부동산매매계약 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부동산매매계약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 시 매수인이라면 계약 체결 전에 담보대출을 제공하는 금융회사에서 매도인의 채무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확인서는 발급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어야 하며 서류발급 이후에 추가 채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잔금지급과 부동산 등기 시에도 채무확인서를 꼭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 시 매도인이라면 집을 팔면서 해당 대출을 매수인에게 넘기면서 거래 금융회사에 이를 알리고 채무인수절차를 통해 채무자를 변경 해야 합니다. 매수인이나 은행이 매도인의 채무인수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구두로는 채무인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개거래인 경우 중개보수를 꼭 확인하여 과도한 보수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합니다. 주택 중개 보수는 매매나 교환인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0.9%이내이며 주택 외에 중개대상물의 중개 보수에는 거래금액의 0.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결정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는 상대방의 계약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일방적인 의사 또는 당사자간에 별도 약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8조에 따르면 일방 당사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했을 때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원상 회복 의무가 있으며 원상회복 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 사기가 급증하고 있으며 계약 체결 시 절차와 구비 서류가 많은 편이므로 매매계약 시 법률가에게 문의하여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 관련 문의사항이나 문제가 있으실 경우 이주헌변호사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이주헌변호사의 부동산·건설 법률정보 마당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