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9. 21. 09:30 / Category : 부동산
아파트 물샐때 하자보수
건축과정중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건축물의 하자를 보수하는것을 하자보수라 합니다.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이 있으며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령에 정해놓았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것을 발견하면 사업주체에게 그 하자의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 대표회의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위층 아파트 물샐때의 경우는 어떻게 보수청구를 해야할까요?
a는 아파트에거주하고 있으며 위층의 배관일부가 파손이 되었는지 a의 집 천장으로 물이 누수괴고 있어 위층 거주자 겸 소유자인 b에게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계속 미룬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214조에 의하면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에 관하여 "소유자는 소유권 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하는것에대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에 대해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a가 거주하는 아파트 천장이 위층 아파트에서 새어 나오는 물로 인하 여 피해를 입고 있으나 위층 아파트 거주자 겸 소유자가 그 하자부분의 보수공사를 거 부하고 있으므로, 귀하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389조에 의하면 강제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법률행위 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 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 자에게 이행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의 대체집행결정에 의하여 그 하자보수공사를 제3자로 하여금 강제로 집행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수리비용은 배관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전유부분으로 보느냐 공용부분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판례도 "집합건물의소유 및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 제54조, 제56조, 제57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 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 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 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급수배관·가스배관 등의 간선부분은 공용부분으로 보게 되지만 지선부분은 전유부분으로 보게 되는데, 위 배관은 전유부분으로 보는 지 선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보수비용 또한 위층 아파트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것입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물샐때 하자보수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밖에 하자보수로 분쟁이 발생하셨따면 이주헌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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