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9. 15. 16:02 / Category : 부동산
부동산소송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방법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이주헌변호사입니다.
건축과정중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건축물의 하자를 보수하는것을 하자보수라고 하는데요.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이 있으며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령에 자세히 정해놓았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면 사업주체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아파트 하자보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관리단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아파트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및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고,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주택법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관리단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 그 각 부분을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하는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당연히 설립되는 단체입니다.
아파트 하자보수를 할때 우선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청구하는 하자보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안전진단기관에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하자진단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하자진단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간 합의한 바에 따라 부담합니다.
하자의 보수를 청구받은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 부위, 보수방법 및 보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체는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로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아파트 하자보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아파트하자보수는 담보책임기간이 있는데요. 사업주체는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전까지 그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통지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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