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9. 16. 17:28 / Category : 부동산
아파트하자소송 시공사 손해배상
아파트에 살다보면 하자가 발생한경우 하자보수청구를 하게됩니다. 하지만 아파트하자보수 관련해서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분쟁이 발생해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파트하자로 인해 보수가 필요한데도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주택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예치해 놓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하자를 방치하거나 하자보수를 거절하는 사업주체와는 서로 양보하여 합의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나 조정이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면 아파트하자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있는것과 달리 시공사를 상대로는 원칙적으로 하자보수소송을 청구할 수 없고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시공사를 상대로는 단지 분양자가 무자력인 경우 등과 같이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 분양자를 대위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분양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먼저 손해배상을 해 준 다음 시공사를 상대로 도급계약 상 책임을 묻는 소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분소유자들이 제기한 하자소송이 장기간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분양자가 시공사를 상대로 도급계약에 따른 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사용검사 전 하자 등은 시효가 완성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분양자 입장에서는 하자소송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시공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고지를 함으로써 시효의 진행을 중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에서 문제되는 또다른 문제는 손해배상의 범위인데요. 분양자가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원금, 변호사비용 등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분양자가 하자진단을 위해 지출한 컨설팅비용이나 감정서 제본 비용과 같은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 보기 어려워 배상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때 손해배상원금 외에 지연손해금도 시공사가 물어야 할 손해배상에 포함될까요? 최근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도급인이 그가 분양한 아파트의 하자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도급인이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도급인으로서는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와 상관없이 수급인을 상대로 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그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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