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10. 8. 16:37 / Category : 부동산
주택건축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주택 건축이 완료된 후 일정기간 이내에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면 수급인에 대해 해당 주택의 하자보수나 그에 가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구조.철골철철근콘크리트구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그 밖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에 대해서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대형공공성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의경우는 5년, 그밖의 부분은 1년,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토공의경우는 2년,지붕의경우는 3년,철물의경우는 2년등의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등의 기준미달로 인한경우나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수급인은 담보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경우에는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독브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가름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해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66조 및 제668조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로 건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해서 인도 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는데요. 목적물이 석조나 석회조,금속이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경우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하며, 위 규정에 따른 하자로 인해서 목적물이 멸실하거나 훼손했다면 도급인은 그 날부터 1년내에 수급인의 담보책임의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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