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변호사 부동산 상속세는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7. 29. 15:43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상속변호사 부동산 상속세는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물납’의 경우에, 상속 시와 물납 시 가액에 변동이 있다면 물납 시를 기준으로 부동산 수납가액을 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는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변호사와 함께 이에 관한 부동산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2007년9월 상속세 중 일부에 대해서 세무서에 물납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허가를 하고 상속 당시인 2005년에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가액을 평가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A씨는 물납 당시인 2007년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며 지난 4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것은 과세표준을 규정한 것”이며 “상속세를 금전 대신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물납의 수납가액을 정함에 있어서까지 위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상속 시와 물납 시를 비교해 물건의 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물납 당시의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책정을 하는 것이 부동산에 관한 정당한 가치평가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인다”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1호에서는 유가증권의 경우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부동산의 가격상승을 기대하면서 상속세 등을 납부하지 않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뒤 부동산에 대한 물납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상속인은 부당이득을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나 가산세 등의 제재수단으로 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상속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상속세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상속변호사가 보기에 이번 판결은 ‘상속재산의 가액’의 의미를 부동산 상속 당시의 가액이 아닌 물납 당시의 가액으로 해석한 첫 판결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되는 사항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부동산 상속관련 법적 분쟁이 있어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속변호사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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