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변호사, 부동산사해행위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8. 12. 17:18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소송변호사, 부동산사해행위

 

 

 

오늘은 사해행위취소송변호사와 부동산사해행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사해행위라는 것은 민법상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고자 해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인지 했으면서도 자신의 재산에 대해 은닉이나 손괴,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 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제한을 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의 한가지 예를 들자면 이혼을 하는 등 간혹 일방이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부동산 명의를 제3자로 돌려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변호사는 상대방이 사해행위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고 보며, 혹은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채권자가 되돌리기 위해서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혹은 제3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경우 그러한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때 채권자는 채무자 및 제3자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보는데요. 오히려 선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의 경우 자신이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몰랐다는 것을 밝히지 못해 패소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요건을 살펴보면 우선 채권자에게는 채권이 존재해야만 하며, 뿐만 아니라 사해행위 즉,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려고 하는 법률행위가 있어야만 하는데요.

 

또한 사해행위로 인하여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져야 하며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로 채무자의 악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사해행위에 대해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여야 성립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컨대 변제행위나 대물변제, 부동산 기타 재산의 처분행위, 증여, 담보권설정, 어음발행행위 등 재산권을 목적에 둔 행위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사해행위취소소송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사해행위에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한 상황을 겪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하거나 혹은 인지하더라도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몰라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변호사로서 노하우를 겸비한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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