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사해행위 사해행위변호사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7. 24. 16:43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명의신탁 사해행위 사해행위변호사

 

 

 

부동산을 명의신탁을 채무로부터 받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 매도 계약에 관여를 하였다면 사해행위에 해당이 되므로 채권자는 매도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사해행위변호사와 함께 명의신탁 사해행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B씨에 대하여 A씨는 부동산 매매 해제로 인한 6억5000만원의 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B씨는 2003년 자신이 소유한 2층 건물을 C씨에게 명의신탁을 하였으며 C씨는 D씨에게 건물을 매도했습니다. A씨는 C씨가 매도한 건물은 사실상 B씨의 소유이고 이 건물을 매도한 행위로 인하여 B씨의 적극재산이 감소를 했다며 D씨를 상대로 매매를 취소하는 소송을 냈는데요.

 

1심에서는 원고승소판결을 하였으나 2심은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에 취소의 대상은 채무자 그리고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한정이 되고 채무자 이외의 자가 한 법률행위의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소의 기각을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D씨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을 제기를 하였고 대법원에서는 원심을 깨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는 채권자와 관계가 없는 당사자들의 법률행위로 가장을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매도하는 것이라면 채권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다는 취지로 지금까지는 수탁자와 제3자의 법률행위는 채무자가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권자가 취소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지만 사해행위변호사가 본 바로 이번 판결로 인해 채무자가 재산을 양자간 명의신탁한 후 수탁자와 제3자 매매의 형식으로 책임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판결문에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대한 법률 시행 뒤 부동산의 소유자가 등기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을 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써 말소되어야 하고 그 부동산은 여전히 신탁자의 소유로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이 되는 책임재산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책임재산인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인 신탁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 혹은 수탁자의 명의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신탁자가 실질적 당사자가 되어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이로 인하여 신탁자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어 신탁자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을 하고 있었다면 신탁자의 법률행위는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은 신탁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되게 되며, 원상회복은 제3자가 수탁자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을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사해행위변호사와 함께 명의신탁 사해행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안은 A씨가 채무자 B씨가 수탁자 C씨 명의로 등기명의를 신탁한 부동산을 D씨에게 처분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을 하였는데도 C씨와 D씨의 법률행위를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이를 각하한 원심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가 있다는 대법원의 취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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