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6. 26. 16:18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주택재건축 매도청구란?
주택재건축사업시행자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그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주택재건축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건축 매도청구 절차 및 방법에는 우선 조합 설립의 동의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인 “재건축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승계인을 포함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회답은 촉구를 받은 날부터 구분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되는 구분소유자가 기간 내에 회답이 없는 경우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회답했다 봅니다.
그 다음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등에 대한 주택재건축 매도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2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2개월의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승계인을 포함한 구분소유자에게 사업시행구역 안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구분소유자로부터 재건축결의가 있은 후에 대지사용권만을 취득한 자의 대지사용권에 대해서도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명도 기간의 연장이 있습니다.
구분소유자가 매도청구가 있는 경우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하여 건물을 명도하게 될 경우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재건축의 수행에 큰 영향이 없을 경우 그 구분소유자의 청구에 의한 건물 명도에 대하여 적당한 기간을 대금제공일 또는 지급일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당한 기간을 연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건축결의일 부터 2년 이내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않았을 경우 사업시행구역 안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한 원소유자는 매수인인 사업시행자가 지급한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고 이들의 권리를 매도할 할 청구 하는 것 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않은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원소유자는 그 이유가 없어진 날부터 2년 또는 타당한 이유가 없어진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중 빠른 날까지 매도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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