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1. 15. 16:02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주택재개발 준공인가 절차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준공인가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이 인가한 내용대로 이행되어 건축행정 목적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준공인가증을 교부함하여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주택재개발 공사 완료 후 사업시행자는 시장 혹은 군수에게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개발 준공인가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인가 신청
주택재개발 준공인가 절차진행을 위해 해당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된 경우 시장•군수에게 아래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준공인가신청서
- 건축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다만,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아면 다른 법률에 의거하여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토지주택공사 등은 그 내용을 지체없이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준공인가서를 교부받은 후 분양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준공검사
주택재개발 준공인가 절차에 의해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요. 이 때에 시장•군수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공사완료 고시 및 준공인가증 교부
시장•군수는 준공검사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여 준공인가를 하는 경우 다음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준공인가증에 기재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명칭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준공인가의 내역
만약 시장•군수가 직접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공사가 완료된 때 그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이상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주택재개발 준공인가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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