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1. 29. 17:18 / Category : 부동산
지상권 설정등기 신청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로, 지상권 설정등기는 1필지의 토지에 설정하는 것이 기본이나 그 일부나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에도 설정이 가능하며, 30년 이상의 장기의 지상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상권 설정등기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권 설정등기는 다시 말해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의 일종인 지상권의 설정등기를 말합니다.
이러한 설정등기 신청인과 관련하여 등기의무자는 지상권 설정자(토지소유자), 지상권 권리자는 지상권자가 됩니다.
지상권 설정등기 신청방법은 다른 부동산 등기들과 비슷하게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등과 같이 2가지 방법은 지상권 설정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서류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지상권 설정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신청인의 주소 등을 증명하는 서면 : 지상권자인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토지소유자인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포함)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지상권 설정 관련 서류
- 지상권설정계약서
-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이렇게 지상권 설정등기 신청 준비를 할 때에는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지적도 혹은 도면, 지상권설정계약서 등의 순으로 준비합니다. 참고로 지상권 설정등기의 경우 인지를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지상권 설정등기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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