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매매분쟁, 하자보수 책임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1. 13. 15:49 / Category : 부동산

아파트매매분쟁, 하자보수 책임




임대한 주택에 문제가 생긴경우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게 됩니다. 오늘 아파트매매분쟁변호사와는 임대차 거래가 아닌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아파트에 문제가 생긴 경우 과연 하자보수 책임을 분양한 건설사에 물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분양된 지 3년된 아파트를 매매하여 입주한 A. 그러나 이사하고 처음 맞는 장마철이 되자 아파트 곳곳에서 물이 새어 나오는 바람에 곰팡이가 많이 피어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매도인과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A는 분양한 건설사에 하자보수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은 경우 건축하여 분양한 회사 측에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관련 법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담보책임은 처음 분양을 받은 사람 뿐 아니라 입주자이기만 하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구입한 아파트는 집합건물에 해당하기 일반적인 매매계약상의 담보책임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아파트매매분쟁 변호사가 관련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건축주, 시공사 포함)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하자는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누수•누출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한다. 건설회사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은 하자의 유형별로 1년 내지 10년으로서 각각 다른데 본 사안과 같은 누수의 경우는 4년 이내이다.




더불어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 매수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 요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위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구입한 아파트는 분양된 지 3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해당 하자는 누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A는 해당 아파트는 건축하여 분양한 업체에 하자보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 아파트매매분쟁 변호사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하자보수 책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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