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자보증금소송 방법, 하자보수소송 변호사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1. 30. 16:36 / Category : 부동산

아파트하자보증금소송 방법, 하자보수소송 변호사




하자란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였으나 사용검사 후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결함, 예를 들어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불량, 기능불량, 고사 등이 발생한 것을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처음부터 설계와 일치하지 않는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을 모두 하자로 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하자보증금소송 방법에 대해 하자보수소송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파트는 거의 필연적으로 누수, 갈라짐 등의 하자와 부실시공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하자는 건설사들에 의해 보수되지 않거나 일부 보수되더라도 하자가 완전히 보완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파트 입주민들은 하자보증금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시공사가 전문성이 약한 입주자들을 설득해 적당히 합의하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법률가들의 도움을 받아 법적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확실한 권리구제수단이며 향후 입주민간의 오해와 불신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자보수소송 변호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4년에 70여건에 불과했던 하자관련소송이 현재에는 연간 400~500여건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아파트하자보증금소송

아파트를 건설한 자는 주택법 46조에 의해 하자의 종류별로 1,2,3,4,5,10년의 범위 내에서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고, 주택법 시행령 60조는 이를 담보하기 위해 공사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공제조합 등이 발행한 보증서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하자보수보증서를 근거로 보증회사를 상대로 사용검사후 보증기간동안 발생한 하자로 인한 손해를 보증금액의 한도 내에서 청구하는 것인데요. 만일 하자보수비용이 보증금 한도를 초과한다면 사업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병합하여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소송

하자보증금 청구소송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증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지만 손해배상소송은 현재의 소유자가 사업주체에 대하여 보증금 범위를 초과한 모든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소송의 시효

하자보증금 청구소송은 하자발생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아파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2005. 5. 26. 이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인도 후 10년간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하자발생 후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05. 5. 26. 이후에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주택법에서 정한 하자담보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발생 후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하자보수소송 변호사와 함께 아파트하자보증금소송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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