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후 건물멸실등기 신청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1. 13. 18:00 / Category : 부동산


건물철거 후 건물멸실등기 신청



건물을 철거했다면 해당 건물에 대한 등기를 없애기 위한 건물멸실등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건축물대장상 우선적으로 멸실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건물철거 후 해야하는 건물멸실등기 신청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물멸실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에 대해 확인을 해볼텐데요. 건물멸실등기는 건물 소유권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을 하며 구분건물로서 해당 표시등기만 있는 건물에 대한 건물멸실등기의 신청을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등본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혹은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



물론 건물철거 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내에 멸실등기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신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대위신청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구분건물로서 그 건물이 속하는 1동 전부가 멸실되었다면 해당 구분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1동 전부에 대한 멸실등기를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물멸시등기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살펴보면 각 지자체에서는 건축물대장등본,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어 있는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준비하고 은행을 통해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와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건물멸실등기 대상 1건 당 3,600원의 등록면허세(교육세 포함)와 3,000원의 등기신청 수수료(서면등기 신청시)를 내면 됩니다.



이러한 건물멸실등기 신청 기간은 건물철거 후 1개월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하며, 만약 신청의무자가 해당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건물철거 후 건물멸실등기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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