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과 다른 아파트, 손해배상청구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4. 12. 10. 16:25 / Category : 부동산

분양계약과 다른 아파트, 손해배상청구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한 후에 분양계약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계약서의 내용 외에 분양공고, 카탈로그, 모델하우스 및 분양광고 등의 내용도 경우에 따라서는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만약 분양계약과 다른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지만 계약해제와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분양계약과 다른 아파트 관련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공고의 내용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분양공고의 내용을 변경한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분양공고가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분양 광고의 내용

분양광고 및 모델하우스의 조건 또는 분양회사가 한 설명 중 구체적 거래조건인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분양계약 시에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모델하우스의 내용

입주자들이 모델하우스를 보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델하우스의 자재나 견본이 실제 아파트와 다를 경우에는 모델하우스의 견본이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 구제 방법

담보책임

분양계약 당시의 면적보다 부족한 경우 등에는 분양계약자는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남은 부분만이었으면 사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계약자는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분양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양계약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써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이 다를 경우 계약 해지는 물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분양계약과 다른 아파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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