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4. 12. 19. 17:44 / Category : 부동산
허위분양광고 손해배상 방법은?
대부분 아파트를 알아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바로 아파트 분양광고입니다. 아파트 분양 광고에는 조망확보 중도금 대출 가능 전철역까지의 거리 인근 공원에 대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는데요 소비자들은 이런 광고에 대해 그대로 믿은 상태에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이러한 아파트 광고가 허위분양광고인 경우입니다.
실제로 입주한 이후에 광고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마땅한 소비자의 피해이며 이런 경우 소비자측에서는 분양계약에 대해 취소하거나 시행사, 시공사측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허위분양광고 손해배상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계약 취소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상황에서 분양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아파트 분양광고가 허위로 확인되거나 사실이 부풀려진 내용일 경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분양계약에 대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만약 취소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이미 지급하신 대금을 반환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건설에 직접 참여하는 회사가 '시공사'이고 분양업무를 책임지는 분양계약서상의 분양회사를 '시행사'라 하는데 만약 분양광고가 사기로 밝혀지는 경우 광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시행사에게도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게 가능하고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공사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수가 있습니다.
여러 허위 광고의 형태와 판례
허위분양광고의 형태에는 조망확보, 중도금대출 가능, 역세권 등등 다양합니다.
그 중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분양실적을 올리기 위해 분양당사자들에게 계약금이나 1차 중도금만 납부하게 되면 나머지는 은행융자나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또 분양 광고문에 '융자대출가능'이라는 문구를 삽입해 광고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없었던 계약으로 본다고 되어있습니다.
위와 같이 부당한 계약은 판례상으로도 '무효'라는 기준으로 판단이 되며, 허위나 과장은 명백한 사기로 분류될 수 있음으로 만약 계약서나 광고상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분양을 받은 당사자가 즉시 대처하여 피해를 줄이셔야 합니다. 이상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허위분양광고 손해배상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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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