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4. 11. 25. 15:52 / Category : 부동산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청, 허가수수료는?
기존에 정해져 있던 용도 외에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각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변경 허가신청서 및 관련 도서의 제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관계 법령 적합성 검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1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를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더불어 허가권자가 건축허가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관련 서식의 건축허가(신고)대장을 건축물의 용도별 및 월별로 작성 및 관리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수수료는?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금액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일정의 허가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단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이나 대수선에 대해서는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면적합계 |
금액 |
200제곱미터 미만 |
단독주택: 2천7백원 이상 4천원 이하 |
기타: 6천7백원 이상 9천4백원 이하 |
|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
단독주택: 4천원 이상 6천원 이하 |
기타: 1만4천원 이상 2만원 이하 |
|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
3만4천원 이상 5만4천원 이하 |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6만8천원 이상 10만원 이하 |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13만5천원 이상 20만원 이하 |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
27만원 이상 41만원 이하 |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
54만원 이상 81만원 이하 |
30만제곱미터 이상 |
108만원 이상 162만원 이하 |
만약 이러한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하여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청과 그에 따른 허가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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