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분쟁소송, 하자판단기준은 무엇?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4. 12. 1. 20:34 / Category : 부동산

하자분쟁소송, 하자판단기준은 무엇?



오늘 하자분쟁소송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내용은 하자판단에 대한 기준입니다. 보통 아파트에 하자가 생길 경우 보수요청을 하지만 이를 거절하거나 하자가 아니라고 하는 등 하자기준에 대해 애매한 사례들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오늘은 하자분쟁소송과 관련하여 하자판단기준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 하자 : 통상 용도에 적합한 성상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아파트의 본 용도는 주거용이므로, 주거로써의 성상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주거용으로써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하자보수 청구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층간 소음이 통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한다거나, 철도 소음이 심하다던가 하는 경우, 이 소음은 하자로 판정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인 성상은 관련건축규정(건축법 및 그 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기준 등)에서 정한 기준(최저기준이라 할 수 있음)을 참조하여 이에 부적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관적 하자 : 분양 계약의 위반

분양 계약상에 있는 약정의 내용을 결여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도 하자 판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약정 내용은 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한 각종 서류(분양계약서, 도급계약서 등)와 첨부된 서류(설계도, 표준명세서, 현장설명서) 등의 모든 자료를 참조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이 중 시방서 등 설계도서 품질,단가, 수량 등 설계도면의 내용은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아파트 설계 관련 법규 위반

하자분쟁소송 변호사와 알아보는 하자판단기준에는 사업승인, 착공, 설계변경 등의 각종 설계에 대한 지시 위반, 건축법, 소방법 등의 관련 법에 대해 위반한 사항이 있다면 하자로 판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어려움 없이 원활하게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이 요청이 이행되는 경우들도 있으나 사업주체 측에서 하자기준이 아니라거나, 하자보수기간을 문제삼는다면 해당 부분이 확실한 것인지에 대해 따져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상 하자분쟁소송 변호사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하자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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