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이주대책의 내용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4. 7. 2. 16:28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재개발이주대책의 내용

 

 

재개발을 진행하게 되면 잠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요.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짓게 되는 경우라면 도시계획에 따라 이주를 진행합니다.

 

사업의 시행자 측에서는 이들을 위해서 임시 수용시설이나, 주택자금 융자의 알선 등 조치를 하게 되며, 이전비용을 보상해야합니다. 오늘은 이주헌 변호사와 함께 재개발 이주대책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주대책의 수립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및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사업시행게획서에 반영해야 하는데요.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주대책 대상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부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안에 소재된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의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공고일부터 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 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구역 내부 건축물 소유자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면 이주대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나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시수용시설을 위한 토지 사용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지역 주민의 임시수용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국가, 지자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임시 수용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신청을 받은 국가나 지자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은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주헌 변호사와 함께 재개발 이주대책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업시행자는 상기와 같은 이주대책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 측에서 단체나, 개인으로 정확하게 이의제기를 하셔서 필요하다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권리를 찾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관련 내용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이주헌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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