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4. 6. 25. 16:49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부동산분쟁변호사_개발이익이란?
갖고 있던 땅에 만약 사회적인 요인, 경제적인 환경 변화, 그리고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국가에서 토지 이용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본래 지가가 상승하는 경우에 국가에서는 초과이익에 대해서 환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이주헌 변호사와 함께 이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발이익의 환수
국가는 개발부담금과 부과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개발이익은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해야 합니다. 내용을 다음과 같은데요
부과대상사업
대상사업은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 조성 사업을 포함함),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는 제외함),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온천 개발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골프장 건설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관련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등을 이야기 합니다.
부과기준
위의 대상사업에 대해서 시행했거나 개발사업을 위탁, 도급한 경우엔 개발이익에 대해서 초과 이익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부과 종료 시점에 부과대상 토지에서 부과대상 토지의 가액, 부과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부과 종료 시점의 토지가액에서 뺀 금액을 부과하게 됩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이란?
재건축 초과이익이란 재건축 사업등으로 인해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해 해당 재건축 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서 관련법률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국토 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 초과 이익에 대해서 재건축 부담금으로 징수해야 하는데요. 이를 재건축 초과 이익의 환수라고 말합니다.
이주헌 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개발이익 환수, 어떠셨나요. 조금 어려운 개념이라서 축약된 설명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신다면 법률정보 사이트나 법률가를 통해 자문을 구하시는 편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관련 내용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이주헌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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