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4. 5. 1. 13:00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재건축사업시행인가_재건축소송변호사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에는 반드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인가가 없이는 절대로 재건축 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등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개념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재건축소송변호사 이주헌과 함께 사업시행인가의 개념부터 절차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인가 개념
사업시행인가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시장,군수 등이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인가하는 행정절차를 말합니다.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됨으로써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 또는 권리를 부여받게 되고 각종 개별법상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등 이해관계인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시행인가 신청
계획서 작성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소형주택의 건설계획,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시행규정, 그 밖에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로 정한 다음의 사항 중 해당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조합원의 동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50%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가신청서, 조합 정관, 총회의결서 사본, 사업시행계획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절차를 거치고 나면 시기 조정,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는 대부분 시장,군수, 행정기관의 장과 이루어집니다. 서류를 내고 동의를 얻고 하는 절차는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지요. 대부분 사업시행인가는 분쟁이 생기더라도 이 과정에서 생기게 되는데, 이에 관련해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분쟁해결을 위해 소송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자문을 구하시는 분들은 재건축소송변호사 이주헌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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