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3. 11. 27. 15:06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부득이 둔 제도이나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수용은 개인재산권에 대한 소유권변동을 수반하게 되므로 반드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지수용변호사 이주헌입니다. 오늘은 토지수용변호사와 함께 토지수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수용변호사와 함께 토지수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토지수용의 적용대상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3. 광업권 ·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 · 돌 ·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토지수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의 대상
1. 국방 · 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 도로, 공항, 항만, 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삭도, 궤도, 하천, 제방, 댐, 운하, 수도, 하수도, 하수종말처리, 폐수처리, 사방, 방품, 방화, 방조, 상수, 저수지, 용배수로, 석유비축 및 송유, 폐기물처리, 전기, 전기통신, 방송, 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 또는 문화시설, 공원, 수목원, 광장, 운동장, 시장, 묘지, 화장장, 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오늘 토지수용변호사와 함께 토지수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토지수용 관련 법률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토지수용 관련 분쟁이 발생하셨을 때에는 토지수용소송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토지수용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토지수용변호사가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께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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