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알아보기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4. 2. 3. 09:00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재건축사업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변호사 이주헌입니다. 지금부터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재건축사업 알아보기라는 주제로 평소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항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하나요?

 

주택재건축사업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에 대해서 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주택재건축사업 비용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에 정해진 용적률을 초과하여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나요?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함으로써, 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재건축 소형주택의 건설의무 :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그 초과한 용적률에 시·도 비율을 곱한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에 건설한 재건축 소형주택을 인수자에 공급해야 합니다.

 

 

시장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진행한다고 합니다. 원래 주택재건축은 재건축조합이 시행하는 것 아닌가요?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 주택재건축사업은 ① 토지 등 소유자들로 구성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②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 등 공공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 다만,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주택재건축사업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와 같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공공에 의해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A ~ C 등급의 경우에는 유지보수, D 등급의 경우에는 조건부 재건축, E 등급의 경우에는 재건축 판정을 받아 재건축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이란 어떤 건가요? 그리고 주택재개발사업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주택재건축이란, 건물을 건축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다시 지으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 상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이란, 도로·상하수도·가스공급시설·공원·공용주차장 등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하나를 말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일반적으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 → 안전진단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창립총회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분양공고 → 관리처분계획인가 → 철거 및 착공 → 준공인가 → 이전고시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주택재개발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오늘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재건축사업 알아보기라는 주제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부동산관련 법률은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는 법률문제 중 하나이며, 법률절차 또한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피해를 당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은 부동산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재건축소송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Copyright © 이주헌변호사의 부동산·건설 법률정보 마당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