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 조합해산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4. 1. 24. 13:23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주택재건축 조합해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완료 또는 사업의 완료 불능, 그 밖에 조합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인가의 취소로 해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재건축변호사 이주헌입니다. 지금부터 주택재건축변호사와 함께 주택재건축 조합해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최근 재건축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택재건축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조합의 해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완료 또는 사업의 완료 불능, 그 밖에 조합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인가의 취소로 해산합니다.

 

 

조합의 해산 결의

 

◇ 사업완료 외의 사유에 의한 조합 해산

 

사업완료 외의 사유로 인한 조합의 해산은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습니다.

 

 

 

 

◇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 해산

 

주택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의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조합청산절차

 

◇ 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또는 총회의 의결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이사가 청산인이 되므로, 조합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장이 청산인이 됩니다. 청산인은 현존하는 조합사무의 종결, 채권추심 및 채무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그 밖에 청산에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 청산종결

 

조합이 해산 된 경우 청산인은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하고 시·군 또는 자치구의 구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청산이 종결된 경우에는 종결 후 3주간 내에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이를 시·군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재건축변호사와 함께 주택재건축 조합해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부동산관련 법률은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는 법률문제 중 하나이며, 법률절차 또한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피해를 당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은 부동산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주택재건축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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