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실시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4. 1. 27. 11:13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실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현지조사 등을 통해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해야 합니다.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변호사 이주헌입니다. 지금부터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실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진단 의뢰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현지조사 등을 통해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의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해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 한국시설안전공단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실시

 

시장·군수로부터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60호, 2012. 8. 2, 발령·시행)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진단결과보고서 제출

 

안전진단을 실시한 안전진단기관은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및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진단 결과 검토

 

시장·군수는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출한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결과보고서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 결정 등

 

◇ 정비계획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 여부 결정

 

시장·군수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시 · 도지사 결과 보고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결정내용과 해당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조치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제출받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검토결과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정비계획 수립결정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실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부동산관련 법률은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는 법률문제 중 하나이며, 법률절차 또한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피해를 당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은 부동산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재건축소송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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