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자 지정_주택재건축소송변호사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4. 1. 28. 10:48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감리자 지정_주택재건축소송변호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권자인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를 하였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률 등의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시정 통지를 받은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재건축소송변호사 이주헌입니다. 오늘은 주택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감리자 지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리자 지정

 

◇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권자인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를 하였을 경우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시장 · 군수 및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감리자 지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리원 배치

 

감리할 자로 지정받은 자는 자기에게 소속된 자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를 해야 합니다.

 

 

감리자 업무

 

감리자는 감리원을 배치하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 지의 확인

·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는 건축자재인 지의 확인

· 주택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른 품질시험을 하였는지의 확인

· 시공자가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제품이 사업주체가 시장·군수에게 제출한 마감자재 목록표 및 영상물 등과 동일한 지의 확인

·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 지의 확인

·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의 확인

· 시공계획·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 방수·방음·단열시공의 적정성 확보, 재해의 예방, 시공상의 안전관리 그 밖에 건축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확인

 

 

업무 수행 상황 보고 등

 

감리자는 업무의 수행 상황을 시장·군수 및 사업시행자에게 분기별로 감리업무수행사항을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 포함)해야 하며, 감리업무를 완료한 경우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

 

 

위반 사항 통지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공사중지 및 시정조치

 

시공자 및 사업시행자는 시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리자의 시정 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그 공사를 중지하고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시장·군수는 지정·배치된 감리자 또는 감리원(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 또는 그에게 소속된 감리원을 포함함)이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감리를 함으로써 해당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주택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그 감리자의 등록 또는 감리원의 면허나 그 밖의 자격인정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면허취소·자격정지·영업정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감리자 지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관련 법률은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는 법률문제 중 하나이며, 법률절차 또한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피해를 당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은 부동산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주택재건축소송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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