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4. 1. 23. 13:30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이주헌입니다. 지금부터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사업시행인가의 특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범위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에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려는 토지면적이 미달되더라도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 절차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토지분할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분할 대상이 되는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 등 소유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토지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 공탁 후 사업 시행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 설립의 인가일[시장·군수가 직접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고시일을 말함] 현재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소재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소유자의 소재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토지 또느 건축물의 감정평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감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사업시행인가의 특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부동산관련 법률은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는 법률문제 중 하나이며, 법률절차 또한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피해를 당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은 부동산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부동산소송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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