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의 공공관리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4. 1. 16. 13:04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주택재건축사업의 공공관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주택재건축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거나, 전문 기관에 공공관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건축분쟁변호사 이주헌입니다. 지금부터 재건축분쟁변호사와 함께 주택재건축사업의 공공관리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관리 및 공공관리 위탁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주택재건축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공공관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하 “주택공사 등”이라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주택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한국감정원

 

 

시장·군수 및 위탁관리자의 업무

 

정비사업을 공공관리하는 시장·군수 및 공공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업무 지원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위탁관리자는 선정을 위한 지원에 한함)

·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지원

·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지원

·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시장·군수는 위탁관리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조사, 현장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위탁관리자의 행위에 대한 대외적인 책임은 시장·군수에게 있습니다.

 

 

공공관리 비용

 

공공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군수가 부담하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도 조례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도 조례로의 위임

 

공공관리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시공자 선정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에 따릅니다.

 

 

 

 

재건축분쟁변호사와 함께 주택재건축사업의 공공관리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법률 문제라는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동산관련 법률은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는 법률문제 중 하나이며, 법률절차 또한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피해를 당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은 부동산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재건축분쟁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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